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육비 신청(교육비 급여), 자격 확인하고 바로 받자!

by 오토봇 2024. 6. 26.
반응형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학습비와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비와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교육급여 정책 지원 범위

 

교육급여는 학습비, 교재비,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년별로 다르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각기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27,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3.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오로지 소득만 고려하면 됩니다.

  • 2인가구는 1,841,305원
  • 3인가구는 2,357,326원
  • 4인가구는 2,864,957원
  • 5인가구는 3,347,868원

 

4.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복지로 교육급여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급여'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이며, 신청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과정을 도와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교육급여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자격 심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급여 지급: 자격 심사를 통과한 가구에 대해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결론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외에 더 필요한 지원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