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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 어디까지 열려 있나

by 오토봇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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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
‘초범 + 생계형 운전자’는 감경 가능성 존재

면허 취소로 인해 실직 위기에 몰린 운전자들,
변호사를 통한 ‘행정심판 대응’으로 면허 정지 감경 사례 잇따라

 

입력/수정 : 2025.07.18. 오후 7:33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범이며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통해 운전자의 사정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마포경찰서 전경

출처:hot-clip.info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사고가 동반되었을 경우,형사처벌(벌금, 징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별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면허취소가 진행된다.

 

이러한 면허취소는 자동차운전이 직업인 사람에게는 곧 생계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구제 가능한 조건: 초범, 생계 운전자, 피해자 없는 사고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자의 구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특히 다음 조건 중 일부라도 해당된다면, 감경 가능성은 존재한다.

  • 음주운전 초범이며 이전에 전과나 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
  •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영업직,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등
  • 피해자 없이 단속만 된 경우 혹은 단순 접촉사고에 그친 경우
  • 자발적인 음주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회사 소명자료 등 구비

다만, 이 모든 자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의 지도 하에 준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사례 : 취소에서 정지로… “직장도 지켰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A씨(35)는 회식 후 귀가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는 택배 물류 담당자로 매일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었기에 실직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사건 직후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직무상 운전의 불가피성, 초범, 반성 자료, 서약서 등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준비한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고, A씨는 회사의 배려로 휴직 기간을 버틴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혼자였다면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결과가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A씨 인터뷰 중

 

[무료 상담 가능한 교통사고·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 기사의 저작권은 hot-clip.inf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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